1.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다수의 기업이 각각의 전문적 역할을 분담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는 협업계획선정 및 사후지원
□ 지원대상
◦ 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생산·연구개발·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려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협업기업
<지원대상 중소기업 및 참여기업> | ||
① 협업추진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② 참여기업의 범위 - 다른 중소기업자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조의2의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협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지원제외 대상 - 유흥‧향락업, 주점업 등 부적합 업종영위 기업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담배, 주류 중개‧도매업 -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 |
2. 지원내용 |
□ (지원내용) 협업기업 선정시 중소벤처24(www.smes.go.kr)에서 추진기업 「협업기업 선정확인서」 발급
□ (지원혜택) 협업기업 대상 정부지원사업 참여자격 및 각종 우대혜택 부여
◦ (조달청) 직접생산 확인기준 인정
- 협업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대해 협업체가 직접생산 확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1개의 기업에 한해 직접생산 확인기준 인정
제19조(협업에 의한 생산품 등)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서 정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의한 협업 승인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협업체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체 중 1개의 기업체에 한하여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개발하여 해당제품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기업체 2.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체 |
◦ (중진공) 협동화 자금융자 혜택
- 협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기업을 대상으로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융자지원
융자범위 및 조건 |
가. 융자범위 (시설자금) ① 설비구입(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② 사업장 건축(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 범위 : 사업장(공장) 內의 기숙사 등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③ 사업장 매입(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공매 포함) * 자가 사업장 확보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운전자금)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시설자금과 별도로 융자가능) 나. 융자조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대출기간) 시설자금 10년 이내 (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대출한도) 개별 기업 당 연간 10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융자방식)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 대리대출 |
◦ (중진공)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가점 부여
- 협업기업 선정확인서 제출 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서면심사 우대가점 3점 부여
* 일반바우처 분야에 한하며 융·복합 분야는 제외
3. 선정 절차 |
□ 2024년 1분기 협업기업 선정 절차
◦ 신청기간 : 2024. 1. 5.(금) ~ 2. 1.(목)
*신청기간 이후 신청 시 다음 분기에 포함되어 진행
◦ 보완기간 : 2024. 2. 2.(금) ~ 2. 8.(목)
◦ 현장평가 : 2024. 2. 9.(금) ~ 3. 7.(목)
*전담기관(중소기업융합중앙회)이 신청기업과 평가일정 사전조율 후 현장평가 실시
*평가결과 60점 이상인 신청기업에 대해 관리기관(지방중소기업청)에 선정심의 요청
◦ 심의평가 : 2024. 3. 8.(금) ~ 3. 29.(금)
*관리기관(지방중소기업청)이 선정심의 결과 신청기업에 통보
4. 신청기간 및 방법 |
□ 신청기간 : 2024. 1. 5.(금) ~ 2. 1.(목)
□ 중소벤처24_협업정보시스템(https://www.smes.go.kr/cobiz) 온라인 접수
◦ 신청 절차 : 기업 회원가입(추진기업, 참여기업 각각 회원가입 必)⇒ 협업지원사업 온라인접수시스템 ⇒ 기업정보관리 입력 ⇒ 협업지원사업 신청서 작성 ⇒ 제출서류 업로드(추진기업) ⇒ 최종 제출
* 제출서류는 압축파일형식으로 첨부 가능
** 사업명, 협업사업기간은 최종선정시 협업선정확인서에 반영되어 출력되므로 확인 必
□ 제출서류
No | 제출서류 | 제출부수 | 제출자 |
1 | 협업지원사업 선정신청서및 협업계획서(붙임1) | 1부 | 추진기업 |
2-1 | 사업자등록증 | 각 1부(기업별) | 추진기업, 참여기업 |
2-2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 각 1부(기업별) | 추진기업, 참여기업 |
3-1 | 협업 참여확인서 및 협업계획 수행기업 현황 | 각 1부(기업별) | 추진기업, 참여기업 |
3-2 | 협업체구성협약서 | 1부 | 추진기업 |
3-3 | 인증 및 기타서류 | 각 1부(기업별) | 필요시 |
5. 가점 사항 |
□ 지역혁신 선도기업 가점(5점) 제공
◦ 지역혁신 선도기업이 협업기업 선정신청 시 현장평가 5점 가점 제공
<지역혁신 선도기업 개요> ㅇ (선정기준) 고용·매출 등의 지표에서 평균 이상의 요건을 갖춘 지역스타기업* 중 협업역량, 기업역량, 지자체 자율지표 평가를 통해 선정 * 지역스타기업 : 성장성 및 일자리 창출이 높은 기업으로 비수도권 14개 시·도에서 고용·매출 증가, 연구개발 투자실적 등의 지표를 고려하여 지정 ㅇ (선정절차) 지자체 추천 → 중기부 검증·제척 → 지자체 선정 |
6. 유의 사항 |
□ (보완 요청) 전담기관은 서류를 검토하여 내용이 미비하다고 판단되면 신청기업에게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류를 보완해야 한다.(서류 보완기간 7일 추가 연장 가능)
◦ 신청기업이 서류 보완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전담기관은 협업기업 선정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 (이의신청) 선정심의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신청기업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1회에 한정하여 관리기관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 (계획 변경) 협업기업은 협업계획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업계획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협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종료 30일 전에는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
* 사업계획의 목표, 수행기업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수행기업의 변동,
사업내용과 실시기간, 수행기업이 제공한 설비·기술·인력·자본, 자금조달 방법,
그 밖에 협업계획에 대한 중대한 변경을 수반하는 사항
□ (선정확인서) 협업기업은 중소벤처24를 통해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협업계획 변경을 승인받았을 경우 확인서를 재발급받아야 한다.
□ (선정취소) 협업기업은 협업기업 취소 사유* 발생 시 협업기업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
* ①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②휴·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6개월 이상 협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③협업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협업자금 등을 협업 수행 용도가 아닌 타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④이행실적 조사에서 거짓으로 실적을 제출하거나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⑤그 밖에 정상적인 협업 추진이 어렵다고 해당 지역 관할 관리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협업 완료) 협업기업은 사업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업계획완료 보고서를 협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