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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분기 협업기업 신청 공고

1. 사업개요

사업목적

 

다수의 기업이 각각의 전문적 역할을 분담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는 협업계획선정 및 사후지원

 

지원대상

 

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생산·연구개발·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려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협업기업

 


<지원대상 중소기업 및 참여기업>


협업추진기업 : 중소기업기본법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참여기업의 범위
- 다른 중소기업자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2조의2의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협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제외 대상
- 유흥향락업, 주점업 등 부적합 업종영위 기업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담배, 주류 중개도매업
- 폐업중인 중소기업,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
2. 지원내용

 

(지원내용) 협업기업 선정시 중소벤처24(www.smes.go.kr)에서 추진기업 협업기업 선정확인서 발급

 

(지원혜택) 협업기업 대상 정부지원사업 참여자격 및 각종 우대혜택 부여

 

(조달청) 직접생산 확인기준 인정

 

- 협업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대해 협업체가 직접생산 확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1개의 기업에 한해 직접생산 확인기준 인정

 

19(협업에 의한 생산품 등)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13조에서 정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39조의2에 의한 협업 승인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협업체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체 중 1개의 기업체에 한하여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개발하여 해당제품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기업체
2.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체

 

(중진공) 협동화 자금융자 혜택

 

- 협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기업을 대상으로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융자지원

 

융자범위 및 조건
. 융자범위
(시설자금) 설비구입(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사업장 건축(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 범위 : 사업장(공장) 의 기숙사 등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사업장 매입(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공매 포함) * 자가 사업장 확보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운전자금)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시설자금과 별도로 융자가능)


. 융자조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대출기간) 시설자금 10년 이내 (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대출한도) 개별 기업 당 연간 10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융자방식)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 대리대출

 

(중진공)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가점 부여

 

- 협업기업 선정확인서 제출 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서면심사 우대가점 3점 부여

* 일반바우처 분야에 한하며 융·복합 분야는 제외

3. 선정 절차

 

20241분기 협업기업 선정 절차

 

신청기간 : 2024. 1. 5.() ~ 2. 1.()

 

*신청기간 이후 신청 시 다음 분기에 포함되어 진행

 

보완기간 : 2024. 2. 2.() ~ 2. 8.()

 

현장평가 : 2024. 2. 9.() ~ 3. 7.()

 

*전담기관(중소기업융합중앙회)이 신청기업과 평가일정 사전조율 후 현장평가 실시

*평가결과 60점 이상인 신청기업에 대해 관리기관(지방중소기업청)에 선정심의 요청

 

심의평가 : 2024. 3. 8.() ~ 3. 29.()

 

*관리기관(지방중소기업청)이 선정심의 결과 신청기업에 통보

 

4.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024. 1. 5.() ~ 2. 1.()

 

중소벤처24_협업정보시스템(https://www.smes.go.kr/cobiz) 온라인 접수

 

신청 절차 : 기업 회원가입(추진기업, 참여기업 각각 회원가입 )협업지원사업 온라인접수시스템 기업정보관리 입력 협업지원사업 신청서 작성 제출서류 업로드(추진기업) 최종 제출

 

* 제출서류는 압축파일형식으로 첨부 가능

 

** 사업명, 협업사업기간은 최종선정시 협업선정확인서에 반영되어 출력되므로 확인

 

제출서류

No 제출서류 제출부수 제출자
1 협업지원사업 선정신청서및 협업계획서(붙임1) 1 추진기업
2-1 사업자등록증 1(기업별) 추진기업, 참여기업
2-2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1(기업별) 추진기업, 참여기업
3-1 협업 참여확인서 및 협업계획 수행기업 현황 1(기업별) 추진기업, 참여기업
3-2 협업체구성협약서 1 추진기업
3-3 인증 및 기타서류 1(기업별) 필요시
5. 가점 사항

 

지역혁신 선도기업 가점(5) 제공

 

지역혁신 선도기업이 협업기업 선정신청 시 현장평가 5점 가점 제공

<지역혁신 선도기업 개요>


(선정기준) 고용·매출 등의 지표에서 평균 이상의 요건을 갖춘 지역스타기업* 협업역량, 기업역량, 지자체 자율지표 평가를 통해 선정


* 지역스타기업 : 성장성 및 일자리 창출이 높은 기업으로 비수도권 14개 시·도에서 고용·매출 증가, 연구개발 투자실적 등의 지표를 고려하여 지정


(선정절차) 지자체 추천 중기부 검증·제척 지자체 선정

 

6. 유의 사항

 

(보완 요청) 전담기관은 서류를 검토하여 내용이 미비하다고 판단되면 신청기업에게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류를 보완해야 한다.(서류 보완기간 7일 추가 연장 가능)

 

신청기업이 서류 보완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전담기관은 협업기업 선정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이의신청) 선정심의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신청기업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1회에 한정하여 관리기관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계획 변경) 협업기업은 협업계획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업계획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협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종료 30일 전에는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

 

* 사업계획의 목표, 수행기업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수행기업의 변동,
사업내용과 실시기간, 수행기업이 제공한 설비·기술·인력·자본, 자금조달 방법,
그 밖에 협업계획에 대한 중대한 변경을 수반하는 사항

 

(선정확인서) 협업기업은 중소벤처24를 통해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협업계획 변경을 승인받았을 경우 확인서를 재발급받아야 한다.

(선정취소) 협업기업은 협업기업 취소 사유* 발생 시 협업기업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6개월 이상 협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협업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협업자금 등을 협업 수행 용도가 아닌 타 용도로 사용한 경우
이행실적 조사에서 거짓으로 실적을 제출하거나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그 밖에 정상적인 협업 추진이 어렵다고 해당 지역 관할 관리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협업 완료) 협업기업은 사업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업계획완료 보고서를 협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