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출근제 도입 중소업장 장려금 지원 공고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초등입학기 10시 출근제 도입 중소사업장 장려금 지원
❍ 접수기간 : `24. 1. 16. (화)10:00 ~ 선착순 마감 (이메일제출)
※ 10:00 이전제출은 인정 되지 않으며, 구비서류를 모두 갖춰야만 접수가능 합니다.
❍ 지원규모 : 중소사업장 근무 1학년 입학 학부모 직원 150건 지원
❍ 지원내용 : 중소사업장 초등입학기 10시 출근제 장려금 지급
⇒학부모 직원은 1시간씩 임금 삭감 없는 근무시간 단축
(출근시간 10시 연장 및 퇴근시간 단축 : 1시간 업무단축)
※ 장려금 총액 : 748,000원=2개월×374,000원
374,000원=10시 출근으로 줄어든 업무시간 1개월간 손실분을 산정
❍ 지원방법 : 초등1학년 입학예정 해당 직원이 있는 중소사업장에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2. 지원자격 및 방법
❍ 지원요건
▶ 고용보험가입사업장 ▶ 공고일 현재 광주시 소재 중소기업(300인)미만 사업장 ▶ `24년 3월 초등1학년 입학예정 학부모 (남녀구분 없음) ▶ 초등입학 자녀 반드시 광주광역시 초등학교 입학예정, 사용하는 학부모 또한 광주거주 (주민등록 거주 기준) |
❍ 지원가능
▶ 기간제 직원, 대체인력 직원 가능 (6개월 미만 근속자도 가능) ▶ 조손가정시 조부모가 고용보험가입 중인 경우 지원가능 ▶ 맞벌이 부모교차지원 -부모 동일사업장 근무시 : 부모교차지원가능 (2개월 엄마→2개월 아빠) -부모 별도사업장 근무시 : 부모동시지원가능 (2개월 동시 엄마 아빠사용가능) ▶ 회사사정상 오전근무가 필수일 경우 사업주와 협의하여 5시조기퇴근 가능 (회사별 특수업종, 새벽필수업무, 교대근무자, 의료종사자, 사업장상황 등) ▶ 특수고용자 예외적가능 : 보험설계사, 예술가, 학습지교사, 백화점 판매원 등 (개인사업자로 일하나 사업장의 시간 관리를 받을 경우, 소속사업장 관리확인 필요, 별도 서류 첨부-용역계약서, 활동증명서등) ▶ 본사가 타지역에 있으나 광주광역시에 종된 사업장 및 지사, 영업소 등으로 분류되면 가능 (본사가 300명이상, 지사 20명⇒신청가능) |
❍ 제외대상
▶단시간 직원 ▶공공기관 및 민간위탁기관 (인건비 중복, 공무직 및 공공근로 포함) ▶사회적기업 제외(인건비 지원 중복/ 단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고 있으면 가능) ▶보육인건비지원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제외 ▶1인 1사업장 대표는 제외 ▶사업장 대표 및 대표가족제외 (시간관리 가능한 것으로 전제, 단 대표가족이나 동거하지 않는 고용보험가입 가족은 가능) ▶고용노동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자 |
❍ 권고사항
▶ 본 사업지원금 사용 후 계속 근로단축을 원할 경우 고용노동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 사용장려 ▶가족친화인증 지원 및 컨설팅 등 관련사업 연계 |
❍ 신청방법
- 문의 및 접수기관 :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직장맘지원센터 ☎ 062)613-7981
- 절 차 : 공고사항 숙지 후→신청서 작성 및 제출 (이메일 접수 isj4078@korea.kr)제출
(메일 신청시간 확인 필요하여 메일로만 접수를 받습니다.)
- 신청서류 : 첨부 신청서류 참조 (신청서 및 지원약정서 등)
제 출 서 류 | 비고 | |
신청 | ①기업신청서 (붙임참조: 개인정보동의·직원재직확인·지원약정확약사항) | 1부 |
②4대보험 가입자 명부 사본 | 1부 | |
③해당직원 근로계약서 사본 (현재 출퇴근시간 확인 및 임금확인) | 1부 | |
④주민등록등본(해당신청직원 광주광역시 거주확인용) | 1부 | |
⑤기업서약서(붙임참조: 직원의 출근시간 보장서약 확인) | 1부 | |
⑥취학통지서 (해당직원 자녀입학 증명, 학교입학 확인관계서류) ※취학통지서 사본(분실시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가능) 학교e-알리미 캡처 가능 (학교, 1학년·반, 아동명) ※조손 가족 증명 : 가족관계증명서 ※사본엔 원본대조필 날인 |
1부 | |
완료 (2개월 후 제출) |
①출근기록부 사본 (수기 작성본은 사업주 확인필수, 날짜·출근시간·해당직원 서명반드시 기재 ) ②지원금 입금통장사본 (회사명의) ③임금명세서 또는 해당직원임금대장 (`24년 1월~7월중 해당기간 2개월 임금확인용/사업주확인필수) ④급여이체확인서 (2개월간) ※ 신청서류 원본과 함께 완료서류를 우편으로 제출 |
각 1부 |
※발급서류(4대보험 가입자 명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최대 3개월
- 주의사항 (꼭 읽어주세요!)
· 전자메일로 접수한 서류는 완료서류 제출시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므로
서류를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사본은 출력해서 원본대조필)
· 서류가 완벽하게 모두 들어와야 접수가 됩니다. 신청서만 먼저 보내시면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완료 답메일과 문자로 접수완료 되었다고 답메일을 발송하고 서류 최종 심사 확인 후 3일 뒤 선정 답메일(공문)과 문자가 발송됩니다. (신청서류에 메일과 핸드폰 번호를 정확하게 기입바랍니다.)
- 추진단계
신청 (1단계) | 운영 (2단계) | 지급 (3단계) | ||
·신청서류 제출 및 접수 ·150건 확인 (선착순) |
해당직원 2개월 출근시간 10시 연장 (해당기간) |
․ 확인서류 제출, · 지원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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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1. ~ 7월 | `24. 3 ~ 10월 | `24. 3 ~ 10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