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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출근제 도입 중소업장 장려금 지원 공고

tongblog 2024. 1. 11. 19:17

1. 사업개요

사 업 명 : 초등입학기 10시 출근제 도입 중소사업장 장려금 지원

접수기간 : `24. 1. 16. ()10:00 ~ 선착순 마감 (이메일제출)

10:00 이전제출은 인정 되지 않으며, 구비서류를 모두 갖춰야만 접수가능 합니다.

지원규모 : 중소사업장 근무 1학년 입학 학부모 직원 150건 지원

지원내용 : 중소사업장 초등입학기 10시 출근제 장려금 지급

학부모 직원은 1시간씩 임금 삭감 없는 근무시간 단축

(출근시간 10시 연장 및 퇴근시간 단축 : 1시간 업무단축)

장려금 총액 : 748,000=2개월×374,000

374,000=10시 출근으로 줄어든 업무시간 1개월간 손실분을 산정

지원방법 : 초등1학년 입학예정 해당 직원이 있는 중소사업장에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2. 지원자격 및 방법

지원요건

 

고용보험가입사업장
공고일 현재 광주시 소재 중소기업(300)미만 사업장
`243월 초등1학년 입학예정 학부모 (남녀구분 없음)
초등입학 자녀 반드시 광주광역시 초등학교 입학예정, 사용하는 학부모 또한
광주거주 (주민등록 거주 기준)

 

지원가능

 

기간제 직원, 대체인력 직원 가능 (6개월 미만 근속자도 가능)
조손가정시 조부모가 고용보험가입 중인 경우 지원가능
맞벌이 부모교차지원
-부모 동일사업장 근무시 : 부모교차지원가능 (2개월 엄마2개월 아빠)
-부모 별도사업장 근무시 : 부모동시지원가능 (2개월 동시 엄마 아빠사용가능)
회사사정상 오전근무가 필수일 경우 사업주와 협의하여 5시조기퇴근 가능
(회사별 특수업종, 새벽필수업무, 교대근무자, 의료종사자, 사업장상황 등)
특수고용자 예외적가능 : 보험설계사, 예술가, 학습지교사, 백화점 판매원 등
(개인사업자로 일하나 사업장의 시간 관리를 받을 경우, 소속사업장 관리확인 필요, 별도 서류 첨부-용역계약서, 활동증명서등)
본사가 타지역에 있으나 광주광역시에 종된 사업장 및 지사, 영업소 등으로 분류되면 가능 (본사가 300명이상, 지사 20신청가능)

제외대상

단시간 직원
공공기관 및 민간위탁기관 (인건비 중복, 공무직 및 공공근로 포함)
사회적기업 제외(인건비 지원 중복/ 단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고 있으면 가능)
보육인건비지원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제외
11사업장 대표는 제외
사업장 대표 및 대표가족제외 (시간관리 가능한 것으로 전제, 단 대표가족이나 동거하지 않는 고용보험가입 가족은 가능)
고용노동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자

 

권고사항

 

본 사업지원금 사용 후 계속 근로단축을 원할 경우 고용노동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 사용장려
가족친화인증 지원 및 컨설팅 등 관련사업 연계

신청방법

- 문의 및 접수기관 :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직장맘지원센터 062)613-7981

- 절 차 : 공고사항 숙지 후신청서 작성 및 제출 (이메일 접수 isj4078@korea.kr)제출

(메일 신청시간 확인 필요하여 메일로만 접수를 받습니다.)

- 신청서류 : 첨부 신청서류 참조 (신청서 및 지원약정서 등)


제 출 서 류 비고
신청 기업신청서 (붙임참조: 개인정보동의·직원재직확인·지원약정확약사항) 1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사본 1
해당직원 근로계약서 사본 (현재 출퇴근시간 확인 및 임금확인) 1
주민등록등본(해당신청직원 광주광역시 거주확인용) 1
기업서약서(붙임참조: 직원의 출근시간 보장서약 확인) 1
취학통지서 (해당직원 자녀입학 증명, 학교입학 확인관계서류)
취학통지서 사본(분실시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가능)
학교e-알리미 캡처 가능 (학교, 1학년·, 아동명)
조손 가족 증명 : 가족관계증명서
사본엔 원본대조필 날인
1
완료
(2개월
후 제출)
출근기록부 사본 (수기 작성본은 사업주 확인필수, 날짜·출근시간·해당직원
서명반드시 기재 )
지원금 입금통장사본 (회사명의)
임금명세서 또는 해당직원임금대장 (`241~7월중 해당기간 2개월
임금확인용/사업주확인필수)
급여이체확인서 (2개월간)
신청서류 원본과 함께 완료서류를 우편으로 제출

1

발급서류(4대보험 가입자 명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최대 3개월

 

- 주의사항 (꼭 읽어주세요!)

 

· 전자메일로 접수한 서류는 완료서류 제출시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므로

서류를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사본은 출력해서 원본대조필)

· 서류가 완벽하게 모두 들어와야 접수가 됩니다. 신청서만 먼저 보내시면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완료 답메일과 문자로 접수완료 되었다고 답메일을 발송하고 서류 최종 심사 확인 후 3일 뒤 선정 답메일(공문)과 문자가 발송됩니다. (신청서류에 메일과 핸드폰 번호를 정확하게 기입바랍니다.)

- 추진단계

신청 (1단계)
운영 (2단계)
지급 (3단계)



·신청서류 제출 및 접수
·150건 확인 (선착순)
해당직원 2개월
출근시간 10시 연장
(해당기간)
확인서류 제출,
· 지원금 지급
`24. 1. ~ 7 `24. 3 ~ 10 `24. 3 ~ 10